암 환자 산정특례 적용받고 암 진료비 95% 이상 감면 받는 방법

    이번에는 암 환자 진료비를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암 환자 산정특례 적용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상황이 다가오면 이해가 제대로 안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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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 잘 읽어보시고 산정특례 적용을 비롯한 다양한 암 지원금을 받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보태시길 바랍니다. 위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장애 연금에 대한 정보이니 같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암 환자 산정 특례 제도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진행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를 의미하며, 암 환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그리고 시행령, 그다음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대한 기준(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관련 근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은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 그리고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정특례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당연히 암 환자나 특별한 질환을 가진 사람 말고는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족이나 본인이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신청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례라는 말이 붙어서 무언가 특별한 혜택을 따로 주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법령에 관련돼서 특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특별한 사례를 적용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 산정특례는 암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특별한 사례를 만들어서 감면해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환자 지원 대상자 확인

     

     

    산정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암 환자분들은 중증질환자입니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즉, 치료 총액의 95%가 감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치에 대한 감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설명을 하자면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환자 분들은 치료 총액의 10%만 본인 부담을 합니다.

     

    즉, 산정특례가 적용이 되는 항목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 가장 높은 형태의 감면율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기호 코드 및 해당 상병명, 수술명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참조를 하셔야 합니다.

     

    암을 진단받았을 때 위치와 상태에 따라서 최초의 특정 기호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코드에 대해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병원에 바로 확인하셔도 되며, 혹시 병원에서 설명을 못 들으셨을 때는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단 대표 번호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희귀질환자 혹은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환자가 있으시면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거나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 신청하는 방법

    산정특례 신청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상당히 생소한 제도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청하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암 환자 산정특례 신청은 주치의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 신청서 1부만 있으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서류가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방법 또한 정말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거나 우편을 서류를 보내서 신청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병원에서 바로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해주며, 바로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기간과 적용 범위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공단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 확진일로부터 5년 동안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년 동안은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가 있으며, 질병 군에 대한 입원진료나 CT, MRI, PET-CT와 같은 고가 의료장비 검사 비용, 약재비에 대한 급여비용의 5%만 부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금이나 선별급여, 비급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산정특례 재등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특례 기간이 5년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산정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혹은 재발이 확인되어 암 조직의 제거 또는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 환자는 종료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재등록이 가능 합니다.

    암으로 인한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실 때에도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충족 시에는 예외 적용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예외 적용 기준 같은 경우 병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산정특례 제도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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