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 지원과 장애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

    대한민국 국민 사망 1위의 원인은 암입니다.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암환자와 암환자 사망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암환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장애연금과 장애인 등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1위는 바로 암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많은 암환자 분들이 암 진단 이후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놓치시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암을 치료하는데 치료비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글이 상당히 길 수 있으나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시고 반드시 의료비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보이는 암진단비나 암지원금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인 장애연금에 대한 정보는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암환자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공단 장애연금 알아보기

     

    암환자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중 하나인 장애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금의 한 종류입니다. 우선 이 연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상단에 보이는 연금 정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다가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연금 정보 하위 메뉴에 있는 알기 쉬운 국민연금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다양한 메뉴가 보이는데 이중 연금 종류 및 청구라는 메뉴를 눌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하위 메뉴에서 장애연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위의 사진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연금 정보를 1번부터 7번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눠서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글이 많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장암 대표 증상과 대장암 예방에 좋은 영양제 정보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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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일반적인 암환자들이 장애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정보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요약을 했지만, 그래도 내용이 상당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원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부터 하나하나 아셔야 합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1. 수급요건

    수급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수급 요건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여 완치(진행 중인 때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 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대한 소득 감소 부분을 지켜줌으로써 암환자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 제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암 완치를 꼭 해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암 치료가 진행 중이어도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었으면 암환자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연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서 1급부터 4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진 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사이에 있어야 한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 국외 이주 및 국적 상실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 국민연금, 특수직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력 연금의 수급권 취득한 이후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한다.
    •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

    상담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 요건도 있습니다. 납부 요건은 3개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진일 당시의 가입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 초진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 일까지의 기간 중 가입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이 내용 말고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나, 같이 설명하면 더 복잡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암환자 장애연금 급여 수준

     

    두 번째로 급여 수준입니다. 급여 수준은 장애등급 1~4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100% 더하기 부양가족 연금액이 나옵니다. 2급80%, 3급60%에다가 동일하게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4급의 경우 조금 특이합니다. 4급 같은 경우에는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암환자 장애연금을 기본 연금액의 225% 일시 보상금으로 받게 됩니다. 급여 수준은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암환자 장애등급의 결정

    나이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장애등급의 결정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은 부상이나 질병의 완치 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감소 또는 손실 정도에 따라서 1급에서 4급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 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 6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나중에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 이전에 장애 등급에 해당이 된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0세는 출생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1953~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 이후 년생: 65세

    완치일과 초진일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완치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완치 일이라는 개념이 조금 어렵습니다. 완치 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항목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 해당 부상이나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하는 날
    •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증상의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증상의 종류별 완치 일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위와 같은 3가지의 경우에는 완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진일"이라는 개념도 계속 등장을 합니다. 초진 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 부상이나 질병의 초진 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위와 같이 설명한 완치 일과 초진 일 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안 나시면 적어놓으셨다가 신청할 때 계속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4. 암환자 장애연금 청구하는 방법

     

    그다음은 청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연금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즉,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며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 등과 같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 임의대리인이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이후 5년 안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안 하시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 시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이 발생할 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장소는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김포에 살기 때문에 김포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 방법은 지사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구비서류 

    암 의료비 지원 서류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구비 서류입니다. 구비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우선 장애심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구비 서류가 아니라 장애 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공무원증 제시도 가능)
    • 혼인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상세 증명서)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장애상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 영상 자료 등)
    • 장애 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서(담당 직원 확인사항)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 가능)

    국민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병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으로 해당 시 필요한 서류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자녀 등과 같이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 생계 유지 확인이 필요시 관련된 서류
    •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 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초진 소견서 또는 초진단 시 진료기록)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법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 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을 경우(손해배상 수령 여부 확인 및 사건 사실증명원 서류) 

    보시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여덟 개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구비 서류 같은 경우 먼저 쭉 확인해 보시고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하신 다음에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인 등록 심사용 추가 서류 정보

     

    이번에는 장애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암환자 장애연금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악성신생물에 의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만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와 국민연금(악성신생물) 소견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초진 시점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지금 청구하는 시점에서의 진료기록지와 검사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목록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국민연금(암 장애) 소견서
    • 초진 시점 진료기록지
    • 초진 시점 검사 결과지
    • 1년 6개월 경과시점 진료기록지
    • 1년 6개월 경과시점 검사 결과지
    • 청구 시점 진료기록지
    • 청구 시점 검사 결과지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암환자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가 이렇게 별도로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쪽에 홈페이지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심사 절차

    국가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심사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다음은 심사 절차입니다. 심사 절차는 청구인-금융기관-국민연금공단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청구하시는 암환자 분께서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방을 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지사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해 수급요건을 충족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지사에서 심사부서를 통하여 복잡한 심사 단계를 거칩니다.

     

    심사는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다음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사에서 지급 결정을 내려서 본부로 지급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서는 암환자가 금융기관에다가 신청하였던 지급 계좌로 입금을 하라고 하고, 금융기관은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인은 급여를 수령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본부에서는 지사로 지급 결정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통지서 또한 청구인 분들께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수급 요건이 미충족했다는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지사에서 미배당 결정 처분이 내려오고 이 통지서를 청구인분께서 수령하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1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있게 미리 준비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예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암환자 연금 예상액 확인하기

     

    본인이 연금을 얼마나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부분은 순번으로 1번부터 46번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홈페이지는 상단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일 낮은 순번부터 제일 높은 순번까지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략한 장애인 연금 예상액 표 사진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위에처럼 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만든 표이고, 직접 가서 보시면 상당히 기다란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번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순번을 정하는 기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입 기간 중에 기준소득월평균액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순번의 기준이 되는 본인 소득 월평균액입니다. 

     

    그다음에는 당시 연금 보험료를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순번의 기준이 되며, 내가 연금보험료를 얼마큼 냈는지에 따라 순번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장애 등급에 따라 받게 되는 암환자 장애연금 금액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 장애 4등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은 최대 80만 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납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80만 원 정도의 암환자 장애 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4급으로 판정받으시면 약 2100만 원 정도의 일시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은 매년 7월에 변경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더 받을 수 있는 정보?

     

    장애라는 것이 항상 그 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에 본인이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이 좀 더 악화되어 장애 정도가 더 심해졌을 때는 장애 등급의 변경을 신청하여 연금 금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금액의 변경은 60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신청 시 반드시 장애 연금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거나 내방하셔서 상담하신 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암 의료비 지원은 시간과 기간도 중요합니다.

    장애연금 변경 신청도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21일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변경된 장애연금은 재심사를 하고 장애등급 변경일(장애등급 변경기준일)의 다음 달 연금부터 변경된 장애연금을 받게 되십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악화가 됐을 경우에는 꼭 변경 신청을 하셔서 연금을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찮고 힘들다고 계속 미루다가 신청을 안 하시면 정말 본인 손해이십니다. 꼭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다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암환자 장애연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으며, 이제는 또 다른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정말 유익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 암환자 지원금 받는 방법 알아보기

     

    그렇다면 이렇게 대표적인 암환자 지원금인 장애연금 말고 또 무엇일 있을까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아주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보건소에 가시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 암 환자 관리 사업이라는 것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 보건소에 연락을 하셔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빠르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꼭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원 중에 해당 시군 구청에 연락을 하시면 긴급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분들이 받는 암 지원금은 아니지만 입원 중에 급하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경우 이런 지원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선으로 상담을 하시면 빠르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미 많은 분들께서 받고 계시겠지만 국세청에서 암 환자들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암 환자이신 경우에는 반드시 126 국세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암 정보 센터에서 암 생존자 통합지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 암정보 센터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77-8899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현재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 4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잘 아시고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잘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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